음악이 보이는 풍경

수료증 의무 제출

浩溪 金昌旭 2021. 7. 14. 18:36

음악풍경 ⓒ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주관하는 콘서트의 공연 관계자(출연자 및 스탭) 전원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연법'에 적용을 받는 공연장의 경우* 모든 공연 관계자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에 들어가 1시간 과정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아울러 출력한 교육수료증은 현장의 최종 리허설 전 음악풍경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은 2년).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脚註: 등록 공연장을 말함. 여기에는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해서 구·군 단위의 각 지역 문화회관이 모두 포함됨).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그러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제외된다. 


메뉴얼

 

1. 회원가입

2. 로그인

3. 과정 선택(공연자과정)

4. 사이버 교육

5. 시험 응시(10문항)

6. 수료증 출력

7. 음악풍경 제출(기획실장)


모범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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