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보이는 풍경
음악풍경, 전문예술단체 되다
浩溪 金昌旭
2016. 11. 24. 09:18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이 마침내 부산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받았다. 오는 11월 30일, 창립 3주년을 맞는 음악풍경으로서는 시의적절, 적재적소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음악이 보이는 풍경'을 줄인 '음악풍경'은 그동안 청년음악가 프로젝트, 나를 적시고 간 노래들, 음악영화 톺아보기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특히 anytime, anywhere, anymusic을 전면에 내세운 '찾아가는' 연주활동은 부산지역 실핏줄 문화를 형성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한 바 없지 않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 우리 사장님의 높고 깊은 뜻과 전후좌우에 따스한 눈빛의 후원자들이 아니었던들 오늘날 음악풍경의 존재는 없었으리라. 무엇보다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6. 11. 24 들풀처럼.
전문예술단체 지정제도 혜택
❍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5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및 공연·전시 시설의 사용 등 행정적 지원 가능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