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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운영 관리·감독 강화해야

浩溪 金昌旭 2019. 5. 10. 16:11



부산시, 체육회 운영 관리·감독 강화해야

 

·군 분담금 결산보고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

"배드민턴협회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김종한 의원, 부산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장경환 | news@thesegye.com 

2019-05-10 15:52:18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동구2)은 오는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510)에서 배드민턴협회의 구·군에 대한 분담금 부과 규정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부산시체육회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배드민턴협회는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구·군협회에 2017년에 4,230만원, 2018년에 2,595만원, 2019년에 6,44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나, 이들 분담금의 집행 등의 사용처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처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들 분담금 부과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제422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군협의회의 분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뿐더러 부산광역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부산광역시 체육회 규약, 대한체육회 정관 등 어디에도 구·군협회의 분담금 부과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첫째 부산시는 배드민턴협회의 구·군협회 분담금 관련 규정이 제도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개정할 것, 둘째 부산시는 회원종목단체의 수입과 지출이 협회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확보·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체육회 산하에는 73개의 회원종목단체와 16개 구·군체육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을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도의 경우 총예산 340억원 중 320억원(93.9%)이 보조금 지원에 의한 것이며, 그 가운데 시비가 257억원(75.6%), 국비가 62억원(18.3%)이다.

 


참고자료

 

1. 부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 관련 규정

42(재원) 협회가 제4조의 사업 수행하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임원분담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2.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관련 규정(2016. 6. 15 제정)

41(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 수익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3. 부산광역시체육회 관련 규약(2018. 3. 12 대한체육회 승인)

42(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의 회비 및 구·군체육회의 지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 수익금

 

4. 대한체육회 관련 정관(2016. 4. 1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49(재원) 체육회가 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회비 및 시·도체육회의 지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