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보이는 풍경

음악풍경에 후원하면?

浩溪 金昌旭 2020. 4. 4. 08:33

※ 공식 후원계좌 

국민은행 130201-04-071346

(음악풍경 강병열)

 

이모씨(李某氏)는 연봉이 5,000만원이다.

공제한도는 30%(1,500만원)다.

 

그가 '음악풍경'에 100만원을 후원한다면?

100만원 전액을 공제 받는다.

 

그 뿐이랴?

100만원의 15%(15만원)도 세금에서 감면 받는다.


  1. 후원회원 유형 및 회비

 

- 정회원

  별의별빛회원 : 연 100만원

  별빛회원 : 연 30만원

  햇빛회원 : 연 20만원

  달빛회원 : 연 10만원

 

- 준회원

  별무리회원 : 연 5만원

  해무리회원 : 연 3만원

  달무리회원 : 연 1만원

 

  2. 후원금 사용처

- 시민의 삶의질 향상 및 문화의 저변확대

- 문화소외지역(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콘서트' 개최

- 지역 청년음악가의 발굴·개발

- 프로음악가의 연주 기회 마련

 

  3. 후원회원 혜택

-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전원)

- 음악풍경 주관 콘서트 초대(정회원 0원, 준회원 50% 할인)

 

  ※ 문의사항

- 기획실장 이진이(051-987-5005)

 

음악풍경 회원등록을 위해 다음 사항을 보내 주십시오.

※ 공식 후원계좌 국민은행 130201-04-071346(음악풍경 강병열) 1. 후원회원 유형 및 회비 - 정회원 별의별빛회원 : 연 100만원 별빛회원 : 연 30만원 햇빛회원 : 연 20만원 달빛회원 : 연 10만원 -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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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단체 지정제도

 

❍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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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및 공연·전시 시설의 사용 등 행정적 지원 가능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