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풍경에 후원하면?
※ 공식 후원계좌
국민은행 130201-04-071346
(음악풍경 강병열)
이모씨(李某氏)는 연봉이 5,000만원이다.
공제한도는 30%(1,500만원)다.
그가 '음악풍경'에 100만원을 후원한다면?
100만원 전액을 공제 받는다.
그 뿐이랴?
100만원의 15%(15만원)도 세금에서 감면 받는다.
1. 후원회원 유형 및 회비
- 정회원
별의별빛회원 : 연 100만원
별빛회원 : 연 30만원
햇빛회원 : 연 20만원
달빛회원 : 연 10만원
- 준회원
별무리회원 : 연 5만원
해무리회원 : 연 3만원
달무리회원 : 연 1만원
2. 후원금 사용처
- 시민의 삶의질 향상 및 문화의 저변확대
- 문화소외지역(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콘서트' 개최
- 지역 청년음악가의 발굴·개발
- 프로음악가의 연주 기회 마련
3. 후원회원 혜택
-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전원)
- 음악풍경 주관 콘서트 초대(정회원 0원, 준회원 50% 할인)
※ 문의사항
- 기획실장 이진이(051-987-5005)
음악풍경 회원등록을 위해 다음 사항을 보내 주십시오.
※ 공식 후원계좌 국민은행 130201-04-071346(음악풍경 강병열) 1. 후원회원 유형 및 회비 - 정회원 별의별빛회원 : 연 100만원 별빛회원 : 연 30만원 햇빛회원 : 연 20만원 달빛회원 : 연 10만원 -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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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단체 지정제도
❍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5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및 공연·전시 시설의 사용 등 행정적 지원 가능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