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2000년 1월 1일 제정되어, 4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 비영리민간단체란?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3.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 제2항).
(3)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0조).
(4)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
비영리민간단체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이하 '본회')이라 칭하며, '음악풍경'으로 약칭한다. 제2조(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을 부산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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