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음악풍경과 출연진 사이에 맺게 되는 표준계약서는 부산문화재단이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공연예술분야).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개인별 출연료는 해당 출연자의 게런티는 총액에서 원천세(개인소득세) 3.3% 및 예술인고용보험료 0.8%를 원천징수한 후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같은 표준계약서는 음악풍경의 모든 공연에 적용되는 까닭에 출연자들께서는 미리 한 번 쯤 읽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아래는 음악풍경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행사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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