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3

[양식] 유언장

유언장을 작성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유언장의 법적 효력입니다. 개인의 유언장은 자필로 쓰면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의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5가지 필수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5가지는 내용, 날짜, 주소, 성명, 날인입니다. 이를 유언자가 모두 직접 썼을 때만 유효합니다. 다른 이가 대필하거나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해 출력한 것은 무효입니다. 또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의 자필로 써야 합니다. 날인은 도장 찍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타인이 찍어도 되며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엄지손가락 등으로 하는 무인(拇印)도 가능합니다. 한국죽음학회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한편 유언장에 들어갈 내용..

힐링의 시대 2022.06.04

[양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우리는 누구나 병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서로 작성해 놓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가 시행되어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임종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문서를 남겨 놓으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값비싼 생명연장 장치와 의료서비스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으면 환자 자신은 고통을 줄여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으며, 가족들은 임종자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동시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써 놓았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식이 있을 때 ..

힐링의 시대 2022.06.04

[기획] 생전 장례음악회

생전(生前) 장례식이란, 죽음 전에 치르는 장례의식을 말하며, 생전 장례음악회는 생전 장례식에서 행해지는 음악회를 말한다. 머잖아 고인이 될 분이 가족, 친지는 물론 평소 친했던 지인, 이웃 등과 함께 미리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여기서는 유언장 공개도 이루어진다. 유언장에는 임종방식(병원·자택 등), 장례방식(매장·화장·수목장·장지 등), 장기기증 및 연명치료 여부, 유산 및 상속(금융정보·비밀번호 등), 제사 및 추모 의향, 배우자·자식·가족·지인 등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쓴다. 아울러 장례방법이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가족 간의 종교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연명치료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병원비). 특히 유산 상속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