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유언장의 법적 효력입니다. 개인의 유언장은 자필로 쓰면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의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5가지 필수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5가지는 내용, 날짜, 주소, 성명, 날인입니다. 이를 유언자가 모두 직접 썼을 때만 유효합니다. 다른 이가 대필하거나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해 출력한 것은 무효입니다. 또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의 자필로 써야 합니다. 날인은 도장 찍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타인이 찍어도 되며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엄지손가락 등으로 하는 무인(拇印)도 가능합니다. 한국죽음학회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한편 유언장에 들어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