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

관광.문화 조례 개정

浩溪 金昌旭 2019. 6. 21. 13:21




부산시의회가 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의 격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올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부민)는 지난 19일 열린 278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부산시 관광진흥 조례'와 '부산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관광진흥 개정안은 김부민 위원장과 도시안전위 고대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문화콘텐츠 개정안은 경제문화위 김혜린 의원이 발의했다.


특별관리지역 도입 과잉관광 예방

문화 분야 창작·유통 지원 확대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은 5년 단위 중장기 관광진흥 계획을 연차별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감천문화마을이나 흰여울마을 등지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을 막는 특별관리지역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생활과 생태도시 환경, 역사문화 보존 등 공정관광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관리지역에는 과잉관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가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 문화콘텐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5년으로 지정하고, 재원 확보와 투자, 기관 유치와 설립,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단순한 콘텐츠 제작 지원뿐 아니라 창작과 유통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쌍방향인 국제교류도 지원하도록 했다. 


김혜린 의원은 "문화콘텐츠 조례만 만들어놓고 부산시가 지금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안일함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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