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生前) 장례식이란, 죽음 전에 치르는 장례의식을 말하며, 생전 장례음악회는 생전 장례식에서 행해지는 음악회를 말한다. 머잖아 고인이 될 분이 가족, 친지는 물론 평소 친했던 지인, 이웃 등과 함께 미리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여기서는 유언장 공개도 이루어진다. 유언장에는 임종방식(병원·자택 등), 장례방식(매장·화장·수목장·장지 등), 장기기증 및 연명치료 여부, 유산 및 상속(금융정보·비밀번호 등), 제사 및 추모 의향, 배우자·자식·가족·지인 등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쓴다.
아울러 장례방법이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가족 간의 종교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연명치료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병원비). 특히 유산 상속에 관한 사항을 미리 밝혀두지 않을 경우 형제자매 간의 심각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참고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고 2] 유언장
[참고 3] 장례음악회 연주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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