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리예술 '버스킹' 조례 상임위 통과
『국제신문』 2017. 6. 22 (4)
거리예술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1일 박성명(바른정당·금정2·사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거리예술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의 지원 정책 수립과 함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거리예술가가 창작 활동 시 광장과 공원, 도시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이용자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변, 부산대 앞, 온천천 등지가 거리예술 장소(버스킹 존)로 활용되고 있지만 소음 피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허가제를 시행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거리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함께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등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거리예술가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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