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날들

[초안] 사하음악협회 회칙

浩溪 金昌旭 2018. 7. 19. 07:29


사하의 상징 '고니'(백조의 순우리말)


사하음악협회 회칙(초안)

 

 1조 직

 

1(명칭) 본회는 사하음악협회라 칭한다.

 

2(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 둔다.

 

3(목적) 본회는 사하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복지에 기여하고, 지역 음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내 문화소외지역(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향상

   2.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결속력 강화 및 지역의 실핏줄 문화 형성

   3. 지역 청소년의 정서순화 및 건전한 문화활동 활성화

   4. 유망한 지역예술인 발굴·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5.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일

 

5(부서) 본회는 전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조직 내에 둘 수 있다.

   

2회 원

 

6(자격) 본회 회원은 개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회원은 사하구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한다.

   2. 회원은 최소한 정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에 한한다   

 

7(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2년 이상 회원의 권리를 유지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②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최근 연속 3년 간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3.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회비가 3년 동안 연속 체납될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8(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케 한다.

 1.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3임 원

 

9(임원 및 선출)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부회장 2, 이사 약간명, 감사 2명을 두며, 72(2)의 피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10(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되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리한다.

 

11(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2(보선) 임원의 결원시 임원회의 결의로써 이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설치)

 1. 본회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를 둘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임원회의에서 협의·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4회 의

 

14(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전항의 경우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회의 목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성원은 회원 3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15(부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한 중요한 사항

 

16(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원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17(부의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내규 제정·개정·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5재 정

 

18(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각종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9(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부 칙


1.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의로써 정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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