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의 시대

[양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浩溪 金昌旭 2022. 6. 4. 16:25

우리는 누구나 병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서로 작성해 놓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가 시행되어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임종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문서를 남겨 놓으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값비싼 생명연장 장치와 의료서비스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으면 환자 자신은 고통을 줄여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으며, 가족들은 임종자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동시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써 놓았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식이 있을 때 이 문제로 가족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족이 본인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식불명 상태에서 연명만을 위한 의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평소에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혀둔다면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갔을 때 환자의 가족과 협의하여 환자의 뜻을 존중하는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도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평소 뜻이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연명치료입니다. 심폐소생술은 기능이 멈춘 심장과 폐를 다시 살리려는 응급조치를 말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심폐소생술의 실시 여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게 됩니다. 그 외에는 진통제 치료나 인공투석과 같은 연명치료에서 자신이 어떤 항목을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향서는 본인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죽음학회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스캔 바이 들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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