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14.2%, 2026년에 이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실버산업에 대한 다양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요양원 설립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요구되는지 알아보자.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 10명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1명당 23.6㎡ 이상의 공간도 필요하다. 이를 평수로 따지면, 1명당 7.14평 정도다.
시설의 구분은 30명 미만 (10명 이상)과 30명 이상으로 구분되며, 요양원 설립요건에 알맞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춰야 한다. 침실과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이에 해당된다.
요양원 설립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직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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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10~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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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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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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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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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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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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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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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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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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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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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1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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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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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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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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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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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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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25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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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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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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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1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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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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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2.3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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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2.3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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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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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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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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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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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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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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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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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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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2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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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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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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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1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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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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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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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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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설장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관련 면허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1명 배치해야 하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배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