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法頂)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不當趣所愛)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亦莫有不愛)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愛之不見憂)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不愛見亦憂)
- 『법구경』(法句經) 제16장 애호품(愛好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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