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개선 촉구

浩溪 金昌旭 2020. 11. 14. 14:18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

 

무분별한 공공 행정용어,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개선 촉구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에 5년간 100억원 투입, 그러나 실태조사만

“국어책임관 부서별 국어사용 실적 파악, 검수·협의절차 마련해야”

이주환 의원, 부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해운대구1)은 제292회 정례회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11월 13일)를 통해서 부산시의 무분별한 공공 행정용어 사용을 지적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5대 추진과제 및 16개 세부추진과제로 연 20억원 씩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올해 세부 예산내역을 보면, 문화예술과 국어사용 관련 예산은 5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재개발원(2천600만원), 구·군(4억4천만원), 여성가족과 및 구·군(3억2천만원), 장애인복지과 및 구·군(12억원), 남북협력단(5백만원), 총무과(2천만원) 등이다. 국어 사용 관련 사업의 소관부서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공공언어 실태조사, 부산 지역어 실태조사, 옥외광고물 한글표시 실태조사와 같이 실태조사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더구나 ‘부산시 국어사용 조례’에 따르면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의 한글 표시 등은 매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2019년 7월 개정), 개정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보고한 적이 없다.

 

조례 제6조 3항에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9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2016년 11월 신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2019년 국어진흥위원회를 2018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2017, 2019년도 모두 서면심의로 끝내는 등 형식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거점 국어문화원이 2020년 부산시 공공언어 실태조사를 통해 100건에 이르는 행정용어 순화를 권고했지만, 부산시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은 “부산시가 국어책임관 임명에 신중히 할 것, 국어책임관은 부서별 국어사용 실적을 파악하고 검수와 협의절차를 반드시 마련할 것, 국어진흥위원회의 회의록을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주문하고, “국어사용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대전시는 보도자료, 보고자료 등 철저한 검수작업을 거치고, 안내문 정비, 국어문화학교 운영, 직원교육의 다양화, 시민참여형 한글날 행사 등 뚜렷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로써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출연기관에 홍보담당 부서장급 분임책임관을 두고 있으며,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서별·기관별 국어 관련 업무 실적자료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다. 정부도 국립국어원에서 매년 부처별 공공언어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가고 있는 만큼 국어사용에 관한 혁신적 의지를 부산시도 적극 보여주어야 한다.